김진태 강원지사 "군사규제 등 대폭 해제…강원 첨단기술단지 조성"

입력 2023-06-07 18:26   수정 2023-06-08 01:14

“강원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 강원도는 군사, 농업, 환경, 산림 등 4대 핵심 규제를 풀 권한을 갖게 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사진)는 오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종 규제를 풀면 기업들이 강원도를 찾게 될 것”이라며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해 반도체나 수소산업 등 기업들을 불러 모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특별자치’ 권한을 인정받은 것은 제주도(특별자치도)와 세종시(특별자치시)뿐이다. 강원도는 그간 군사 목적의 규제, 환경보전 목적의 규제 등에 촘촘히 묶여 발전이 더뎠다.

국회는 지난달 25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은 없고 이름만 특별자치도로 다는 것 아니냐는 ‘빈껍데기’ 우려도 적지 않았지만, 최종 결과는 우려한 것보다 많이 개선됐다. 김 지사는 “전부개정안은 당초 25개 조문에서 59개 늘어난 84개 조문을 담고 있다”며 “도민의 우려를 상당히 덜게 됐다”고 했다.

그는 “강원도 땅의 82%가 산림인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에만 8년이 걸리는 등 각종 규제에 묶여 활용할 수 없었다”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대관령 인근을 산림 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해 산악관광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지사는 취임 후 1년간의 성과에 대해 재무 건전성을 꼽았다. 1조원에 달하던 강원도 빚을 30% 가까이 갚아서다. 김 지사는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낀다’는 기조 아래 고강도 재정혁신을 추진했다”며 “강원도 재정수지를 15년 만에 흑자로 돌렸다”고 소개했다. 이어 “도청 신청사 부지 확정, 100만㎡ 행정복합타운 조성, 반도체교육센터 출범, 동서고속철도 착공 등에도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도 개정했다. 김 지사는 “18개 시·군별 주력업종 88개를 선정해 해당 업종에 투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 핵심이 기업 유치인 만큼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춘천=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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